노동부는 16일 근로자의 보호와 관련, 사업장의 산업안전관리자에대해서는
형사상 직접적인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달라고 검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인제노동부장관은 이날 대검에서보낸 공분에서 검찰은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등의 혐의로 안전관리자를 처
벌할 수 있지만 이를 가능한한 적용하지 말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 산업
안전관리자에 대해 스탭으로서의 임무수행여부에 대한 책임만 묻도록 해달
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