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7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상의 1가구 2차량중과세제와
관련, 1천cc 이하 경승용차는 제외시켜야 한다는일부 주장에 대해 "경승
용차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줄 경우 2차량이상 소유가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대도시 교통난을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수용할 수 없다"
고 말했다.
내무부는 경승용차 보유자들로 구성된 ''경자동차 저변확대 추진본부''
회원들이이날 낮 서울역앞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경차에대한 정책적 지원
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