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7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상의 1가구 2차량 중과세제와
관련,1천 하 경승용차는 제외시켜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경승용차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줄 경우 2차량 이상 소유 가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
는등 대도시 교통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
다.
내무부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1가구 2차량 보유시 취득
세및 등록세를 2배로 중과한 것은 1가구 2차량을 억제해 대도시 교통난을
완화하자는 것"이라면서 "경승용차라고 해서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같은 입법 취지와도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