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동성철강에 시정명령
을내리고 법정한도를 초과해 경품을 제공한 새가고파유통도매센타에 과징금
을 부과했다.

동성철강(대표이사 김창섭)은 컨테이너 부품을 하도급주고 용두산업에는
하도급대금 5백6만원을 감액지급하였으며 태성산업 삼정기업 용두산업에 어
음할인료 6백29만원을 지급하지 않은것으로 밝혀져 시정조치됐다.

새가고파유통도매센타(대표이사 박태철)는 새로 개설한 부천점 "탄생 1백
일 경품잔치"를 하면서 법정가액(5만원)이 넘는 냉장고등을 경품으로 제공
해 시정명령과 함께 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