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특위는 17일 제2심의반(반장 황윤기 의원) 회의를 열어 지방자치
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벌인 끝에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현행 일당.여비
지급 외에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기로 잠정합의 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무보수 명예직조항
을 그대로 유지하고 의정활동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각 자치
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따른 공적 경비를 대
폭 현실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기와 지방의회 관련 증언감정에 관한 절차
법 제정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간에 이견을 보여 이날 합의하지 못했다.
정치특위 제2심의반은 18일 오전 10시 안기부 관계자를 국회에 출석시켜
안기부법 정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뒤 질의를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