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피고에 존대말 쓰기로...서울형사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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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신성택 원장)은 17일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존대말을 쓰
고 포승.수갑을 풀어주는등 기존의 권위주의적 재판관행을 개선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형사법정운영 표준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표준안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을 포함한 모든 소송관계인에게 존대말
을 쓰고 검사.변호인이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품위없는 언어를 사용할 경우
제지하도록 했다.
또 피고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수 있도록 하기위
해 법정에서는 수갑.포승을 풀어주며, 폭력을 휘두르거나 도주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때는 예외로 신체를 구속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안은 이와함께 그동안 재판시작시간을 대부분 오전10시와 오후2시로
두차례만 지정해 소송관계인및 방청객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불편을 덜어
주기위해 1시간 간격으로 쪼개 1시간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했다.
고 포승.수갑을 풀어주는등 기존의 권위주의적 재판관행을 개선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형사법정운영 표준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표준안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을 포함한 모든 소송관계인에게 존대말
을 쓰고 검사.변호인이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품위없는 언어를 사용할 경우
제지하도록 했다.
또 피고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수 있도록 하기위
해 법정에서는 수갑.포승을 풀어주며, 폭력을 휘두르거나 도주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때는 예외로 신체를 구속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안은 이와함께 그동안 재판시작시간을 대부분 오전10시와 오후2시로
두차례만 지정해 소송관계인및 방청객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불편을 덜어
주기위해 1시간 간격으로 쪼개 1시간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