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전문제조업체인(주) 신원은 17일 자사제품의 방송광고에 종교적 의미
의 표현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방송위원회가 광고 불가결정을 내린 것은 부
당하다며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

(주)신원측은 소장에서 "본사 제품 의류광고중 일요일은 제품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자막으로 처리한 `주일은 휴무입니다''라고 문구
중 `주일''은 종교적 표현이라기 보다 일요일을 뜻하는 일상용어"라고 주장.

(주)신원측은 지난 91년 10월부터 이 TV광고를 방영해 왔으나 지난9월 방
송위원회가 종교적 의미의 표현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방송심의 규정에
따라 이 문구를 문제삼아 방영불가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