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가 17일 입법예고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요약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구역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로서 전체면적의
2분의1이상이 구역밖인 대지는 인접용도지역을 적용하여 건축할수 있게한다.
구역지정당시부터 경계선이 관통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구역밖의 용도지역
을 적용하여 건축물을 증축할수 있도록함

<>과수원 초지 원예단지등의 관리용 건축물의 규모를 현재의 33평방미터
이하에서 66평방미터 이하로 확대함

<>도시근교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구당 5백평방미터 이하의 유리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하는 온실설치를 허용

<>농가부업 활성화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거주한 주민에게
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을 가구당 1백평방미터까지
허용

<>자녀분가 기타 소득수준 향상등에 따른 주거공간 수요충족을 위해
기존주택증.개축규모를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현재까지 구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구역지정 당시 거주자중 3년이내의 기간동안 구역밖에
거주한 자 포함)은 2백평방미터까지, 구역지정이후 전입자중 5년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은 1백32평방미터까지 확대하되 단독주택의 경우 그 건축물의
높이는 2층이하로 하고 집단취락정비사업에 의거 건축하는 연립주택은 세대
당 연면적 1백32평방미터 이하로 함

<>주택부속건축물의 건축규모를 현재의 33평방미터 이하에서 66평방미터
이하로 확대함

<>행정구역이 개편되지 않더라도 동사무소 단위농협사무실의 신축을 허용
하고 단위 축.수.임업협동조합의 사무실, 소방파출소의 신축을 허용하며
농촌지도소는 이전외에 신축도 허용

<>고속도로 철도변 소음권 주택을 다른곳으로 이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재해위험지역 외딴집,법령상 부적합한주택 타인소유 토지위의 주택등은
기존 대지가 아니더라도 임야를 제외한 본인소유의 토지에 이축할수 있도록
하며 취락안의 주택을 자기소유의 농장이나 과수원안으로 이축하는 것도
허용함. 다만 이전적지는 농지 녹지로 환원하거나 주택신축을 할수 없도록


<>개인도 나대지나 잡종지등 이미 대지화되어 있어 환경훼손의 우려가
없는 토지에 옥외체육시설을 설치할수 있도록 함

<>공설운동장 공공도서관의 설치를 허용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을 위한 시설로서 유치원 유아원 탁아시설 노인복지
회관 신축허용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공공청사의 이축및 증축허용

<>농.축.수.임업협동조합및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공동구판장에는 지역
생산물 저장 처리 단순가공 포장및 직접판매하는 시설 설치허용

<>어촌계나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1백평방미터 이내의 해녀탈의장 허용

<>종업원 50인이하의 소규모 공장도 공장부대시설 설치허용

<>민간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도 임시가설건축물등 설치를 허용

<>주택등 신축이 금지된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여 설치할수 있는 시설
에 병원, 예능.기술.지식계학원, 체육도장, 금융업소, 사무소를 추가하고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시 호수제한등 규제를 완화

<>시장 군수의 배치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도로변 간이휴게소및 주유소 신축을 허용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영농회사에서 설치하는
1백평방미터 이하의 농기계보관용 창고및 50평방미터 이하의 관리용건축물
허용

<>나대지 또는 잡종지에 세차장 간이주차장및 농기계수리소 설치 허용

<>도로변 시외버스 간이 승강장 허용

<>허가없이 신고로 건축할수있는 건축규모를 종전의 50평방미터 이하에서
85평방미터까지로 확대하고, 죽목의 식재및 저수지안에서의 준설행위도
허가없이 신고로 할수있도록 함

<>영농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한없이 허용함

<>농기계의 통행 또는 주택의 이축에 수반되는 진입로등 사도개설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용

<>기존 주택을 1백평방미터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자
는 1백17평방미터)까지 증측하기 위하여 확장하는 경우 기존 대지면적을
포함하여 2백평방미터까지 대지를 확장할수 있도록 하고 공공사업에 편입된
대지는 그 편입된 대지만큼 대지를 조성할수 있도록 함

<>지적을 합병하기 위한 토지분할을 허용

<>취락정비계획에 포함되는 건축물중 병원 슈퍼마켓 금융업소및 학원에
대하여는 기존 대지안에서 3층이하의 높이로 증축할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