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들이 내년도 등록금을 대학간협의를 통해 인상키로 방침을 정하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담합이라고 보고 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을 담합 인상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하기로 내부장침을 세웠다.
대학의 등록금인상에 대해 공정위가 담합여부를 조사하고 제재방침을 밝
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위관계자는 17일 "공정위는 현재 사립대학들의 등록
금 담합인상 추진경위를 조사중"이라며 "실제로 담합인상이 이뤄지면 공정
거래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최근 교육부를 통해 대학측에 전달했다"고 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