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 1만명 국세청 통보대상...실명전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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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3일부터 10월 12일까지는 금융자산 실명전환 의무기간 중 3천만
원을 넘는 금액(순인출기준)을 인출하거나 일정금액이상을 실명전환, 국세
청 통보대상이 되는 증권거래자가 1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됐다.
17일 증권계에 따르면 실명전환의무기간중 32개 증권회사중 대우 대신 동
서 럭키증권 등 21개 증권사를 통해 동일계좌에서 3천만원이상을 순인출한
사람은 계좌기준으로 4천10건이다.
또 연령별로 세무조사면제범위를 넘는 금액을 실명전환한 계좌는 4천6백42
건으로 나타났다.
증시관계자들은 "한 사람이 여러 계좌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인출자와
전환자가 중복된 사례도 있지만 인출및 전환규모가 드러나지 않은 증권사고
객까지 포함하면 국제청통보대상은 1만명에 가까울 것"으로 내다봤다.
원을 넘는 금액(순인출기준)을 인출하거나 일정금액이상을 실명전환, 국세
청 통보대상이 되는 증권거래자가 1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됐다.
17일 증권계에 따르면 실명전환의무기간중 32개 증권회사중 대우 대신 동
서 럭키증권 등 21개 증권사를 통해 동일계좌에서 3천만원이상을 순인출한
사람은 계좌기준으로 4천10건이다.
또 연령별로 세무조사면제범위를 넘는 금액을 실명전환한 계좌는 4천6백42
건으로 나타났다.
증시관계자들은 "한 사람이 여러 계좌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인출자와
전환자가 중복된 사례도 있지만 인출및 전환규모가 드러나지 않은 증권사고
객까지 포함하면 국제청통보대상은 1만명에 가까울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