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전문화 시책대상인 30대 기업집단의 순위에 변동이 있을 때 새로
진입한 그룹은 당해연도부터 주력업종과 주력기업을 선정할 수 있게 되
며 탈락한 그룹은 이와 동시에 시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주력업종 3개를 선정할 수 있는 상위 10위 이내의 기업집단이 11위
밖으로 밀려났을 때 10위권에 새로 진입한 그룹은 당해연도에 추가로 1
개의 주력업종을 선정토록 하되 11위밖으로 밀려난 그룹은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1개의 주력업종과 주력업종에 속한 주력기업의 선정을 철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3년간에 걸쳐 비주력업종에 속하는 상당수기업을 매각한 때
는 1개의 주력업종 또는 2개이내의 비주력기업을 주력기업으로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상위 10대그룹은 이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사실상
4개의 주력업종, 11위 이하의 그룹은 최고 3개까지 주력업종을 선정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