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과중한 빚과 부실한 법인운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학교법인 단
국대학과 총장선출 등 학내문제로 장기소요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학교법인
영광학원(대구대)에 대해 12월3일까지 법인 이사진을 교육부와 협의해 전면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임원 전원에 대한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종전과 달리 단계별 조처계획을 경고한 것은 문제가 생길때마다
교육부가 감독권을 발동해 문제를 타율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법인 또는 대
학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대학의 자율성 신장을 위해 바람직
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