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예금 이체에 의한 세금자동납부제 내년확대시행 연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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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예금계좌 이체에의한 국세자동납부제도의 확대시행이 내년이후로
늦취지게됐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납세자의 세금을 예금계좌에서 국고로 직접 이체.납부할 수 있도록
한 국세자동납부제도를 올해안에 서울시내 38개 세무서로 확대할 방침이
었으나 이는 내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현재 중부세무서와 반포세무서 관할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분과 부가가치세 과세특계자의 예정고지분에 대해
국세자동납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 이를 서울시내 전지역
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다.
늦취지게됐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납세자의 세금을 예금계좌에서 국고로 직접 이체.납부할 수 있도록
한 국세자동납부제도를 올해안에 서울시내 38개 세무서로 확대할 방침이
었으나 이는 내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현재 중부세무서와 반포세무서 관할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분과 부가가치세 과세특계자의 예정고지분에 대해
국세자동납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 이를 서울시내 전지역
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