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11.18 00:00
수정1993.11.18 00:00
대검 공안부(최환 검사장)는 18일 진보학술 단체인 "현대철학동호회"가 데
이콤 종합정보통신서비스인 ''천리안''의 전자게시판에 계급혁명을 주장하는
''사노맹 중앙재건위의 입장''이란 글을 실은 것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여
부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서울지검에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이적목적이 있는 표현
물을 주고 받았다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한 혐의에 해당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