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1년간 장외등록시장을 거친 공개예정중소기업에 대해 장외거
래실적 등을 감안, 공개허용여부를 결정키로한 방침을 철회했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가뜩이나 공개요건이 까다로운데 장외거래실적까지 공
개요건심사때 반영할경우 중소기업의 공개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
에 따른 것이다.
증권감독원은 당초 1년간 장외등록을 경유한 중소기업에 대해 장외거래실
적등의을 감안한 별도의 공개 허용기준을 마련했다가 중소기업들의 반대에
부딪쳐 이의 적용을 보류하고 장외시장을 경유한 사실만으로 공개를 허용키
로 했다.
장외시장등록이 의무화된 개정기업공개제도가 시행된 후 장외등록경우 중
소기업으로서는 뉴맥스가 처음으로 내달에 기업공개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