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방 노동사무소는 17일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6악5천여만원
을 제때에 지급치 않은 서우개발(주) 대표 원형식씨(47/서울 용산구 후암동)
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원씨는 서울 용산구 갈월동 52에서 건설도장 업체인 서우개발을 경영하면
서 금년 1월부터 9월말까지 퇴직자 9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5억5천만원
과 상근직원 45명에 대한 임금 8천9백만원 등 모두 6억5천여만원을 상습적으
로 체불해온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