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없어도 유치원 운영경력이 5년
이상이면 사립유치원의 원장이 될수 있다.
교육부는 18일 원장자격 인가 추천기준을 오는 99년 12월31일까지 한
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유치원의 설립
자로서 유치원 운영경력이 5년이상이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
관에서 유아교육 전공과목을 6개 과목이상 이수한 자도 유치원장 자격
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전문대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3년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거나 학력에 관계없이 7년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
행정경력이 있어야만 원장자격 인가 추천을 받을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