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점, 공병보증금 제대로 환불안해..한국소비자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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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점들이 공병보증금을 제대로 환불해주지 않는데다 소비자들도
인식부족으로 환불을 요구하지않는등 공병보증금제도가 겉돌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주류및 청량음료제조업체인 동양맥주 조선맥주
진로 두산음료 롯데칠성음료등 5개 제조업체와 서울시의 30개 소매점,
서울거주소비자 1백50명을 대상으로 공병보증금 환불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병보증금제도란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해 지난8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것으로 제조업체의 자산인 공병의 값을 이용자로 하여금 예치케 한후
공병을 소매점등에 반환하면 병값을 환불받을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세척하여 재사용할수 있는 주류일부와 청량음료병에 국한(총 병제품의
35.1%)해서 실시하고 있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공병보증금환불표시를 본적이 있는가를 알아본
설문조사에서 맥주의 경우 "본적이 있다"는 응답이 64.7%(97명)에 달했으나
병마개에 "환불표시"를 하는 청량음료는 24%(36명)에 불과했다.
공병처리는 "소매점에 가서 반환하고 보증금환불을 요구"하는 사람이
50%(75명)밖에 안됐고 나머지는 "환불금액이 적어서" (44.0%) "귀찮고
창피해서" (29.3%) "소매점에 가져다줘도 안받아서" (6.7%) "공병보증금제
시행사실을 몰라서" (4.0%)공병보증금 환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파손된 공병도 전액환불하도록 돼있으나 94.0%(1백41명)가 "그냥
버린다"고 답했고 3.4%(5명)만 환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점을 대상으로 제조업체의 공병회수주기를 알아본 결과 물품거래때
공병을 회수한다고 70%(21곳)가 응답, 체계적인 공병회수체계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불실태는 "보증금전액환불"이 13.3%(4곳)에 불과했고 "보증금보다 적게
환불한다"가 86.7%(26곳)에 달해 소비자피해가 많을 것으로 우려됐다.
인식부족으로 환불을 요구하지않는등 공병보증금제도가 겉돌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주류및 청량음료제조업체인 동양맥주 조선맥주
진로 두산음료 롯데칠성음료등 5개 제조업체와 서울시의 30개 소매점,
서울거주소비자 1백50명을 대상으로 공병보증금 환불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병보증금제도란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해 지난8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것으로 제조업체의 자산인 공병의 값을 이용자로 하여금 예치케 한후
공병을 소매점등에 반환하면 병값을 환불받을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세척하여 재사용할수 있는 주류일부와 청량음료병에 국한(총 병제품의
35.1%)해서 실시하고 있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공병보증금환불표시를 본적이 있는가를 알아본
설문조사에서 맥주의 경우 "본적이 있다"는 응답이 64.7%(97명)에 달했으나
병마개에 "환불표시"를 하는 청량음료는 24%(36명)에 불과했다.
공병처리는 "소매점에 가서 반환하고 보증금환불을 요구"하는 사람이
50%(75명)밖에 안됐고 나머지는 "환불금액이 적어서" (44.0%) "귀찮고
창피해서" (29.3%) "소매점에 가져다줘도 안받아서" (6.7%) "공병보증금제
시행사실을 몰라서" (4.0%)공병보증금 환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파손된 공병도 전액환불하도록 돼있으나 94.0%(1백41명)가 "그냥
버린다"고 답했고 3.4%(5명)만 환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점을 대상으로 제조업체의 공병회수주기를 알아본 결과 물품거래때
공병을 회수한다고 70%(21곳)가 응답, 체계적인 공병회수체계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불실태는 "보증금전액환불"이 13.3%(4곳)에 불과했고 "보증금보다 적게
환불한다"가 86.7%(26곳)에 달해 소비자피해가 많을 것으로 우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