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1일부터 한국주식투자를 위한 일본인들의 엔화송금제한이
크게 완화된다.

18일 재무부는 일본의 대한주식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본투자자
(재일교포포함)가 한국에서 주식투자를 하기 위한 엔화를 고려증권이나
다이와(대화)증권등 상호진출한 증권회사를 통해 송금할수 있도록하고
개인투자자외에 증권회사명의로된 엔화송금도 허용토록 외국환관리통첩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일본 대장성도 상호진출한 증권사명의로 개설된 송금계정으로
주식투자용 엔화를 송금할 경우엔 포괄송금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경우 외국인주식투자를 외화로만 허용하고 일본은 현지
통화를 통해서만 해외주식투자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본의
대한주식투자가 제약을 받아온데 따른 문제를 개선키위한 것이다.

재무부는 그러나 일본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중 <>1사다계좌개설
(증권사만 외국인투자자로 등록하고 개인투자자는 별도등록없이 지정
증권사를 통해 계좌만 개설하고 거래하는 방식)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등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해 당분간 허용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일본의 한국주식투자는 지난 10월말 현재 1천9백70만달러로 전체
외국인투자의 0.3%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