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18일 호주계 웨스트팩은행서울지점철수를 내인가했으
나 노동조합은 노동법을 위반한 외국은행에 대한 철수내인가는 부당하다고
반발하고있어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웨스트팩은행은 지난3월9일 서울지점을 철수한다고 발표하고 지난9월 조기
퇴직형식으로 32명을 사직처리했었다. 노조는 그러나 은행측이 철수할때는
인원정리등에 대해 노조와 사전합의하기로 해놓고도 고용승계나 철수보상금
없이 일방적으로 철수작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검찰과 서울지방노동청등에 단
체협약위반 등으로 고소, 극심한 노사분규를 겪어왔다.
웨스트팩은행은 지난 86년 한국에 진출, 지난해 19억원의 순이익을 내는등
7년여동안 1백억원이상의 순이익을 냈으나 본점의 적자가중으로 서울지점을
철수키로했었다. 웨스트팩은행은 이날 철수내인가를 받음으로써 내년4월까지
서울지점철수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