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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 기초식량수입개방 반대결의안 채택...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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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속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안등 상임위심의를 끝낸 17개 법률안을 처리하고 여야가 합의한 국제경쟁력
    강화 및 경제제도개혁특위구성안과 쌀등 15개 기초식량수입개방반대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기초식량 수입개방반대결의안은 우루과이라운드협
    상에 있어 쌀을 비롯한 기초식량은 우리국민의 기초식량보호와 농가소득지지
    등 비교역적 기능에 대한 한국농업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하며 어떠한 경우
    에도 수입을 개방하거나 관세화의 대상이 될수없다고 규정하고있다.
    또 국제경쟁력강화 및 경제제도개혁특위구성결의안은 여야의원 25명으로 특
    위를 구성, 오는 94년12월까지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조세 금융등 경제제도전반에 대한 개혁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
    법개정안 <>외자도입법개정안 <>하수도법개정안 <>지하수법 <>특별다목적댐
    법개정안 <>건설공제조합법개정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
    법개정안 <>부정수표단속법개정안 <>출입국관리법개정안 <>각급법원의 설치
    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개정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개정안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개정안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개정안 <>군인보수법개정안
    <>군무원인사법개정안 <>국방대학원설치법개정안 <>학교급식법개정안 등이다
    한편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은 이날 예결위에서 답변을 통해 "쌀과 3개 기초
    농산물을 제외한 11개품목의 농산물수입을 개방하는 문제를 지난10월15일 경
    제장관회의에서 결의했다"고 답변했다. 허장관은 이와관련,"개방대상에 포함
    되는 11개농산물의 구체적인 품목은 이해관계자들의 견해가 엇갈려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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