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중인 수표가 부도나더라도 피해자인 수표소지인이 수표발행인의 처
벌을 바라지 않을 경우 발행인은 형사처벌을 받지않게 됐다.
또 수표를 부도냈더라도 발행인이 회수한 경우에도 그 수표발행인은 처
벌을 받지않는다.
법무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정수표단속법"개정안이 이
날오후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됨에따라 19일 이를 공포,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금융기관이 예금부족으로 부도처리된 수표를 발견했을
경우 48시간이내에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돼있는 현행규정을 30일이내로
완화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일시적 자금난으로 부도를 낸 기업주가 구속되는 바람에
기업을 회생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연쇄부도를 일으키는 부작용이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