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 49개 항만 지역에 대한 공유수면관리제도를 개선,내년 1월부
터 시행키로 했다.

해운항만청은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공유수면관리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해항청 훈령)을 개정해 공유수면 점유 및 사용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와 공
사감독 규정을 폐지,사업 시행자가 자율적인 책임하에 시설물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의 건의를 수용, 점용 수면에인접한토지 가격중
최고 가액을 기준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하던 것을 인접 토지 가액
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토록 해공유수면점.사용료 징수기준을 하향 조정
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