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국이 합작으로 제3국에 수출을 할때 각각 자국의 보험기관에
공동으로 보험을 드는 제도.

하청의 형태로 2개국 수출업자들이 공동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
주계약국 수출보험기관과 하청국 수출보험기관이 각기 자기나라
수출업자의 수출이행분에 대해 보험을 인수하는 것이다. 이때 양국의
수출보험기관은 공동보험협정을 체결, 내용변경 손실사정등에 대해
상호헙력한다. 여기서 수출이란 상품수출이외에 해외건설공사 해외
투자등도 모두 포괄한다. 이는 수출보험에 있어 국제협력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공동보험은 <>양국수출업자의 대규모 공동수출거래를 촉진하고
<>우리나라가 주계약자인 경우 하청분의 위험을 전가할수 있으며
<>보상및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78년 벨기에와 공동보험협정을 체결한이후 80년
네덜란드, 81년 프랑스등과도 이 협정을 맺었다.

미시애틀 아.태경제협력체(APEC)각료회의에 참석중인 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은 17일 일본의 쿠마가이통상장관과 한일통상
장관회담을 갖고 양국수출보험기관간 업무협정을 체결,제3국공동수출
보험체제를 구축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