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시대 투자자문업계 진로] (하) 최지호 한양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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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주최 ''대토론회''주제발표 요지>
우리나라 투자자문업에의 일임업무 도입의 필요성은 첫째 투자자문업
본래의 기능인 증권시장 효율성제고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
업무영역확대를 통한 수지기반 구축, 둘째 자산운용산업(투자자문업
투자신탁업 은행신탁계정업무)내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우리나라
자산운용산업의 효율성 제고, 셋째 자본시장 국제화에 따른 국내자산운용
산업의 대외개방시 외국자산운용회사의 상호주의원칙 적용요구에 대응한
국내 투자자문회사의 대외경쟁력 제고등에서 찾을수 있다.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일임업무 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일임매매 규정제정,
일임매매 허용기준의 설정, 실시시기등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일임매매 규정제정
투자자문업에 대한 일임매매금지는 투신업 은행신탁부문 그리고
투자자문업간의 불공평성을 심화시키고 있는바 투자자문업의 한 형태라고
할수있는 투신사와 은행신탁부문도 일임매매에 의한 불특정다수의 자산을
일임매매에의해 운용하고 있으며 특히 은행의 금외신탁의 경우 특정인의
자산을 일임매매에 의해 투자자문(운용)하고 있으나 투자자문전문기관으로
설립된 투자자문업자가 일임매매를 금지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자자문업에 대한 일임매매의 허용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투자자문사에 대한 일임매매의 허용방안으로는 재무부가 일정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충족한 회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주는 안(일본의
예),규제를 전면해제하여 투자자문사간에 완전경쟁을 시키는 안(영국
미국의 예)을 들수 있다. 이중 투자자의 권익보호와 투자자문사의
공신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한 자문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투자일임업무를 허용해주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일임매매 허용기준 설정
투자일임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투자자의 권익보호와 투자자문사의
공신력 유지차원에서 인가기준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가기준은 인가신청자의
건전성 재산적기초 수지성 경험 능력,그리고 사회적 신용등의 척도를
고려하여야 할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일본의 일임매매 인가기준을 살펴보면 재산측면의 기준과
인적구성에 관한 기준으로 구분되는데,그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1억엔 이상,영업수지가 인가신청 다음해부터
3년이내에 흑자전환될 전망,계약자산이 인가후 2백억엔 이상 달성이
확실시될 것,펀드매니저가 복수이어야 하고 이에 상응하는 지식및
경험보유자일 것,모회사로부터 경제적 보호금지,자문회사의 본사가
모회사빌딩에 존재하지 않아야 될것을 요구한 독립성의 확보,사회적 신용이
결여되지 않을것 등이 있다.
93년 10월말 현재 우리나라 투자자문사의 자본금 인적구성 계약자산규모는
일본의 일임매매 인가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자본적규모가 건실하고 능력과 경험이 있는
직원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국제시장에서 펀드운용자문경험이 있는
투자자문사에는 일임매매를 할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국내 투자자문업 현황을 고려하여 일임매매 허가기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상회사는 재무부에 등록된 투자자문사,재산적 기초및
수지전망기준으로 납입자본금 50억원이상,허용신청후 3년간 50억원이상
순자산액 유지,허용신청시의 다음영업연도부터 3년간 예상영업수지
흑자유지,허용후 1년이내에 2천억원이상의 계약자산액 이상 유지가
적정할것으로 판단되며 인적구성기준으로는 경영체제의 건전성,필요직원의
구성,관리체계의 정비,법령의 준수,고객과의 신뢰,독립성확보,전산시스템
구비,사회적 신용도등의 기준설정이 있어야 할것으로 보인다.
<>.실시시기
투자자문회사의 일임매매 허용 실시시기는 현재 국내자문업이 5년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대외개방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투자자문업의 개방이전에 일임매매의 허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허가기준을 마련후 일정기간(1~2년)이 경과한후에
요건충족을 한 회사에 일임매매를 허용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국내 투자자문업에 대한 일임업무 도입의 기본방향은 첫째
경쟁관계에 있는 투자신탁업과의 업무영역 다툼의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점진적으로 도입하되 고객대상을 차별화하여 허용하고,둘째
투자자권익보호와 자문사 공신력제고를 위한 별도인가기준의 마련을 통한
선별적 일임업무허용및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공시의무부과,셋째
국내자문사간 경쟁시스템 도입으로 자문업 자체의 효율성제고와 대외경쟁력
제고를 기하기 위해 국내자문업의 대외개방 이전 일임매매허용등이
바람직하다.
일임매매의 허용은 모든 투자자문회사에 좋은 것이 아니고 투자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고도화된 자산운용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자문사만이
성공할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며 경쟁력이 약한
회사들은 도태될 것이다. 따라서 그 결과는 더욱 개선된 투자자문서비스가
투자자에게 제공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투자자문업에의 일임업무 도입의 필요성은 첫째 투자자문업
본래의 기능인 증권시장 효율성제고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
업무영역확대를 통한 수지기반 구축, 둘째 자산운용산업(투자자문업
투자신탁업 은행신탁계정업무)내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우리나라
자산운용산업의 효율성 제고, 셋째 자본시장 국제화에 따른 국내자산운용
산업의 대외개방시 외국자산운용회사의 상호주의원칙 적용요구에 대응한
국내 투자자문회사의 대외경쟁력 제고등에서 찾을수 있다.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일임업무 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일임매매 규정제정,
일임매매 허용기준의 설정, 실시시기등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일임매매 규정제정
투자자문업에 대한 일임매매금지는 투신업 은행신탁부문 그리고
투자자문업간의 불공평성을 심화시키고 있는바 투자자문업의 한 형태라고
할수있는 투신사와 은행신탁부문도 일임매매에 의한 불특정다수의 자산을
일임매매에의해 운용하고 있으며 특히 은행의 금외신탁의 경우 특정인의
자산을 일임매매에 의해 투자자문(운용)하고 있으나 투자자문전문기관으로
설립된 투자자문업자가 일임매매를 금지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자자문업에 대한 일임매매의 허용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투자자문사에 대한 일임매매의 허용방안으로는 재무부가 일정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충족한 회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주는 안(일본의
예),규제를 전면해제하여 투자자문사간에 완전경쟁을 시키는 안(영국
미국의 예)을 들수 있다. 이중 투자자의 권익보호와 투자자문사의
공신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한 자문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투자일임업무를 허용해주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일임매매 허용기준 설정
투자일임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투자자의 권익보호와 투자자문사의
공신력 유지차원에서 인가기준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가기준은 인가신청자의
건전성 재산적기초 수지성 경험 능력,그리고 사회적 신용등의 척도를
고려하여야 할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일본의 일임매매 인가기준을 살펴보면 재산측면의 기준과
인적구성에 관한 기준으로 구분되는데,그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1억엔 이상,영업수지가 인가신청 다음해부터
3년이내에 흑자전환될 전망,계약자산이 인가후 2백억엔 이상 달성이
확실시될 것,펀드매니저가 복수이어야 하고 이에 상응하는 지식및
경험보유자일 것,모회사로부터 경제적 보호금지,자문회사의 본사가
모회사빌딩에 존재하지 않아야 될것을 요구한 독립성의 확보,사회적 신용이
결여되지 않을것 등이 있다.
93년 10월말 현재 우리나라 투자자문사의 자본금 인적구성 계약자산규모는
일본의 일임매매 인가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자본적규모가 건실하고 능력과 경험이 있는
직원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국제시장에서 펀드운용자문경험이 있는
투자자문사에는 일임매매를 할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국내 투자자문업 현황을 고려하여 일임매매 허가기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상회사는 재무부에 등록된 투자자문사,재산적 기초및
수지전망기준으로 납입자본금 50억원이상,허용신청후 3년간 50억원이상
순자산액 유지,허용신청시의 다음영업연도부터 3년간 예상영업수지
흑자유지,허용후 1년이내에 2천억원이상의 계약자산액 이상 유지가
적정할것으로 판단되며 인적구성기준으로는 경영체제의 건전성,필요직원의
구성,관리체계의 정비,법령의 준수,고객과의 신뢰,독립성확보,전산시스템
구비,사회적 신용도등의 기준설정이 있어야 할것으로 보인다.
<>.실시시기
투자자문회사의 일임매매 허용 실시시기는 현재 국내자문업이 5년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대외개방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투자자문업의 개방이전에 일임매매의 허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허가기준을 마련후 일정기간(1~2년)이 경과한후에
요건충족을 한 회사에 일임매매를 허용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국내 투자자문업에 대한 일임업무 도입의 기본방향은 첫째
경쟁관계에 있는 투자신탁업과의 업무영역 다툼의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점진적으로 도입하되 고객대상을 차별화하여 허용하고,둘째
투자자권익보호와 자문사 공신력제고를 위한 별도인가기준의 마련을 통한
선별적 일임업무허용및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공시의무부과,셋째
국내자문사간 경쟁시스템 도입으로 자문업 자체의 효율성제고와 대외경쟁력
제고를 기하기 위해 국내자문업의 대외개방 이전 일임매매허용등이
바람직하다.
일임매매의 허용은 모든 투자자문회사에 좋은 것이 아니고 투자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고도화된 자산운용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자문사만이
성공할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며 경쟁력이 약한
회사들은 도태될 것이다. 따라서 그 결과는 더욱 개선된 투자자문서비스가
투자자에게 제공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