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보회의를 열어 부정수표단속법 개정안을 17개법안의 개정및
제정을 의결하고 국제경쟁력강화 및 경제제도개혁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
을 결의했다. 본회의는 쌀을 비롯한 15개 비문역대상품목 등 기초식량수입
개방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채택한 기초식량 수입반대결의안을 통해 "우루과이라운드(UR
) 협상에 있어 기초식량의 비교역적 기능에 대한 한국농업의 특수성은 고려
돼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수입을 개방하거나 관세화의 대상이 될수없다"
고 강조했다.
이 결의안은 "특히 쌀은 우리 문화와 정신의 뿌리이고 전국민의 주식이며
6백만 농민의 주소득원이므로 식량안보 농가소득증대 국토보전 등의 측면에
서 절대 개방될 수 없고 최소한의 수입도 허용할 수 없다"면서 "개방예외가
되지 않을 경우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