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상장사 증권 관세담보 허용...재무부,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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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18일 관세법시행령을 개정,내년1월부터 모든 상장법인이 발행하
는 증권(주식및채권)을 관세의 납세담보로 제공할수 있게 하고 관세감면물
품등은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키로했다. 또 세관의 통관심사가 늦
어질 경우엔 관세납부시한이 현행 납세신고후 15일에서 통관심사종료를 통
보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로 연장키로했다.
이에따라 현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1백41개 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만 관
세담보로 제공할수 있던 것이 6백93개 전상장회사가 발행한 증권도 담보로
맡길수 있게 된다.
관세를 적게 신고할 경우에 가산세를 면제받는 대상은 현행 국가.지방자치
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외에 <>관세감면을 받는 물품 <>원유 철강석등 잠정가
격에 의해 통관되는 물품등으로 확대된다.
는 증권(주식및채권)을 관세의 납세담보로 제공할수 있게 하고 관세감면물
품등은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키로했다. 또 세관의 통관심사가 늦
어질 경우엔 관세납부시한이 현행 납세신고후 15일에서 통관심사종료를 통
보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로 연장키로했다.
이에따라 현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1백41개 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만 관
세담보로 제공할수 있던 것이 6백93개 전상장회사가 발행한 증권도 담보로
맡길수 있게 된다.
관세를 적게 신고할 경우에 가산세를 면제받는 대상은 현행 국가.지방자치
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외에 <>관세감면을 받는 물품 <>원유 철강석등 잠정가
격에 의해 통관되는 물품등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