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원장없이 운영되는 사립유치원을 줄이기 위해 유치원원장자격요
건을 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개정안을 18
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이 기간동안 전문대이상의 학력소지자로 유치원을 설립, 5년이
상 경영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6과목이상 유아전공 교과
서를 이수하면 원장자격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문대이상 학력소지자로 5급이상의 공무원, 장학관이나 교육
연구관, 3년이상 교육 및 교육행정경험자만 유치원장이 될 수 있어 유치원
수에 비해 원장자격증소지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