련, 1억8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된 전
국방부장관 이종구피고인(58)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
를 적용,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피고인에게 1억5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
역 2년이 구형된 진로건설 박태신 전회장에게는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
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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