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업체가 의약품구입에 따른 채택료(속칭 랜딩비)를 병원에 지급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제약업체만 공정거래법의 제재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병원도 제재대상이 된다.
또 거래과정에서 알게된 거래상대방의 기술을 도용하거나 인력을 스카우트
,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케 한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벌된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를 이같이 고쳐,
이날부터 19일까지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자동차제조회사가 자동차부품회사로부터 부품을 구
매하는 조건으로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나 부품유통업체에 부품을 공급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경우종전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
는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