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파업을 결의한 쌍용자동차 노조는 19일 집행부
회의에서 중앙노동위의 중재결정이 이뤄질때까지 일단 파업을 유보키로 결
정했다.
노조측은 그러나 이날 오전에 이어 오는 22일 임시총회를 다시 소집하는
등 임시총회를 수시로 개최, 부분적인 태업을 계속하고 이날부터 중집위 간
부 22명이 회사측의 일방 중재신청에 대해 항의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노조는 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거부하고 관리직의 생산라인 투입을 대
체인력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의 투입을 적극 저지키로 했다. 회사측은 노조
원에게 개인별로 가정통신문등을 통해 2교대 근무거부등에 대해 무노동무임
금 원칙을 적용, 월급사 불이익이 돌아갈 점을 강조하고 5일 이상 무단결근
때는 해고하겠다고 경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