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면허경신등 12건의 행정사항이 시군에 위임
됐다.

도는 18일 전문건설업에 관한 권한중 면허갱신, 양도와 면허이전(합병 및
상속)에 대한 인가, 도급 한도액결정, 경영지도, 실태조사, 영업정지, 취소
, 제재처분과 청문, 업체 및 업자고발, 과태료부과징수, 면허증 및 면허수
첩교부(재교부) 등의 행정업무를 수군에서 처리토록 위임했다.

도는 이와함께 이날 시군 실무자회의를 소집, 위임개종 9백18개의 전문업
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