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현재 납세신고후 15일내에 관세를 내도록한 것을 내년 1월부터
통관심사가 끝난뒤 15일이내에 납부토록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19일 재무부는 통관심사가 늦어지는 경우 세금납부 기한에 여유가 없는 현
행 문제점을 이같이 고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납세의무자가 감면세율을 잘못 적용하거나 잠정수입가격으로 환산하는
바람에 세액이 부족해진 경우엔 미납액에 가산세(10%)를 물리지 않기로 했
다.

이와함께 상장주식 또는 채권은 모두 납세담보로 제공할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