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일본투자(재일동포 포함)들의 국내 주식투자자를 위한 엔화
송금이 허용된다.

재무부는 19일 일본 투자자가 우리증시에서의 주식투자자금을 엔화로 송금
하는 경우 고려증권 동경지점이나 다이와증권 서울지점 등 상호진출한 양국
증권회사 명의로 개설한 송금계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일본은 3천만엔 이상 송금시 건별로 대장성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계정으로 주식투자용 포괄적으로 허가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양국간 송금제도 및 외국인 투자방식이 서로 달라 일본인의
우리나라 주식투자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