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한국에 노동법개정 권고...`결사의 자유'촉구등 9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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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전국교직
원노동조합 등 재야노동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위반한 혐의로 제소한 것과 관련해 김영삼 정부에 대해 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원칙에 맞도록 노동관계법을 개정할 것 등 9개항의 권고를 채택했다.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지난 16일 전
노협 등이 92년 노동기구에 제소해온 것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공식답변
을 검토한 결과 이런 내용의 권고를 채택한 뒤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에
이를 정식보고했다.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채택한 권고는 한국 정부에 대해 노조원의 체포와
구속은 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원칙을 어긴 것임을 밝히는 한편 전교조 소
속 해직교사들의 복직을 위한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원노동조합 등 재야노동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위반한 혐의로 제소한 것과 관련해 김영삼 정부에 대해 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원칙에 맞도록 노동관계법을 개정할 것 등 9개항의 권고를 채택했다.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지난 16일 전
노협 등이 92년 노동기구에 제소해온 것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공식답변
을 검토한 결과 이런 내용의 권고를 채택한 뒤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에
이를 정식보고했다.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채택한 권고는 한국 정부에 대해 노조원의 체포와
구속은 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원칙을 어긴 것임을 밝히는 한편 전교조 소
속 해직교사들의 복직을 위한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