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땐 지문채취 안해...법무부, 내년부터 시행 입력1993.11.19 00:00 수정1993.11.1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앞으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처분 등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고소.고발사건 피의자는 지문채취를 받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18일 고소고발사건 중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 사건 피의자의 지문채취를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94년 1월1일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칼라일 리서치부문장 "트럼프 진짜 관세 패키지는 내년 5월께 내놓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직후 즉각 적용할 수 있는 '작은' 관세정책을 먼저 발표하고, 내년 5월께 보다 '큰' 관세정책 패키지를 추가로 발표할 것입니다." 세... 2 "바다 위 떠다니는 5성급 호텔"…'꿈의 크루즈' 타보니 [영상] '부유한 중장년층이 즐기는 고가 여행', '럭셔리 여행의 끝판왕'으로 불릴 정도로 수많은 여행객의 로망이자 버킷리스트로 꼽히는 크루즈 여행에 젊은층 유입이 늘고 있다. 장기간 여행으로 비... 3 [포토] 트리플에스 린, '단아한 미모 뽐내며~' 그룹 트리플에스 린이 30일 오후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2024 멜론뮤직어워드(2024 MMA)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