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처분 등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고소.고
발사건 피의자는 지문채취를 받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18일 고소고발사건 중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 사건 피의자의 지
문채취를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
날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94년 1월1일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