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19일 딸을 일본 유흥가에 불법취업 시키거나 일본인 현
지처로 소개한뒤 받은 4억1천만원을 가로챈 김수연씨(47.여.인천시 남구 용
현5동 627)에 대해 국외이송을 위한 유인및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
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0년 6월 중순께 빚을 갚기 위해 큰딸(25)과
둘째딸(24)을 일본 오사카등지의 유흥가에 불법취업시킨뒤 이들이 받은 선
불과 월급 등 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해 초와 같은해 11
월께 집에서 둘째딸을 일본인 2명에게 현지처로 소개한뒤 받은 3억2천만원
도 가로 챘다는 것.
김씨는 이 돈을 내연의 관계인 공모씨와 사용한 사실을 알게된 딸들의 고
소로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