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승용차사업진출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상당기간동안 자동차업종
을 주력업종으로는 선정할 수 없게 됐다.
또 비주력업종에 속한 상당수의 계열기업을 완전매각한 경우에는 1개 주력
업종 또는 주력업종내의 비주력기업 2개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때도 추가되는 주력기업의 총자산규모는 매각기업의 총자산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18일 상공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업종전문화시책추진방안을 마
련해 정부고시로 발표했다.
이 고시에서 상공자원부는 앞으로 두달 뒤인 내년 1월18일까지 해당그룹
이 주력업종과 주력기업을 자율선정해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서면통보토록 했
다.
정부고시는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주력기업이 없을 경우 그 업종을 아예
주력으로 선정할 수 없도록 못박았으며, 신규업종에 진출했을 경우에는 충
분한 경쟁기반을 닦은 뒤에야 주력으로 선정할 수 있게 제한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주력으로 하는 계열사가 없는 삼성그룹의 경우 자동차
업종을 주력으로 선정할 수 없게 됐다. 삼성중공업이 상용차생산시설을 갖
추고는 있으나 삼성중공업의 주력업종이 자동차가 아닌 기계장치이기 때문
인 것이다.
또 삼성그룹이 승용차사업에 뛰어들고 별도 자동차생산회사를 세운다 하더
라도 `충분한 경쟁기반을 갖출 때까지''라는 규정에 걸려 상당기간 동안은
자동차업종을 주력으로 선정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