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1백분의 60이하인 공업지역내 건폐율을 내년 상반기중에 1
백분의 70내지 80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업단지를 조성할 때 징수하는 농지
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등 각종 부담금을 이달안에 인하하거나 폐지키로
했다.
또 소비자나 소비자단체가 불량품의 시험및 검사를 의뢰할 경우 검사비
용을 제조업자가 부담하도록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현재 건설기술자 5
인이상으로 규정된 전문건설업의 면허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김영태경제기획원 차관주재로 11개 중앙부
처 차관및 15개 시도 부지사 부시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경제협의회를
열고 각 시도의 건의사항을 이같이 조치키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