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4년부터 2003년까지 현재 91 수준인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을
전국토의 5%인 5천평방킬로미터로 확대 지정키로 했다. 또 국민의 쾌적한
환경욕구에 부응하고 도시생활환경을 개선하기위해 국내 처음으로
도시녹지총량기준을 제정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보전 10개년계획"을
마련,환경보전실무대책위원회의의 논의와 12월초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자연원시림 삼림 고산초원등 녹지자연도 8등급이상
지역중 40%이상을 녹지보전지역으로,고유생물종이 풍부하고 자연환경이
우수한 20개 이상 지역을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등 전국토의
5%내외를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도시녹지의 확충을 위해 1인당 최소한의 도시녹지비율을 지정,이를
총량개념으로 관리하는 도시녹지총량제를 도입 실시하고 지역별
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종을 파악,보전하기위해 표본 1천만점을
수용할수 있는 국립생물자연보존관을 설립하고 생물다양성연구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이를위해 지난 86년부터 90년까지 실시된 자연환경 실태파악을
위한 전국 기초조사에 이어 오는 96년부터 5년동안 산 하천 해안 임야등에
대한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북한 중국과 공동으로 설악산(남한) 백두산(북한) 장백산(중국)등
3개지역을 대상으로 생물권보전비교연구사업을 실시하며 비무장지대
자연생태계 공동조사를 통해 남북한 자연환경을 공동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