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사분실은 19일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한 미국인 변호사 조셉
레이보위츠씨(47.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73의3)를 출입국 관리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강제 출국조치토록 했다.
경찰에 따르면 레이보위츠씨는 지난 88년 9월5일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48의28 "LEE 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 법률자문역으로 일하면서 체류자격
허가서에 명시된 것과는 달리 92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전 주한미군 군속인
존 부시씨 등 미국인 4명으로부터 미국정부를 상대로한 행정소송 9건을
맡아 미화 1만3천4백달러(약 1천1백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20조(활동범위의 제한)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받은
특정직업 체류자격허가서에 명시된 것과 다른 활동을 했을 경우 강제
출국조치는 물론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