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까지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전국토의 5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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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94년부터 2003년까지 현재 91㎢ 수준인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을
전국토의 5%인 5천㎢ 로 확대 지정키로 했다. 또 국민의 쾌적한 환경욕구에
부응하고 도시생활환경을 개선하기위해 국내 처음으로 도시녹지총량기준을
제정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보전 10개년계획"을
마련,환경보전실무대책위원회의의 논의와 12월초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자연원시림 삼림 고산초원등 녹지자연도 8등급이상
지역중 40%이상을 녹지보전지역으로,고유생물종이 풍부하고 자연환경이
우수한 20개 이상 지역을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등 전국토의
5%내외를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기로 했다.
전국토의 5%인 5천㎢ 로 확대 지정키로 했다. 또 국민의 쾌적한 환경욕구에
부응하고 도시생활환경을 개선하기위해 국내 처음으로 도시녹지총량기준을
제정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보전 10개년계획"을
마련,환경보전실무대책위원회의의 논의와 12월초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자연원시림 삼림 고산초원등 녹지자연도 8등급이상
지역중 40%이상을 녹지보전지역으로,고유생물종이 풍부하고 자연환경이
우수한 20개 이상 지역을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등 전국토의
5%내외를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