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중앙투자금융(대표 윤장수)이 지난7월2일부터 이달9일까지
거래업체가 발행한 중개어음 3천8백33억원어치에 대해 불법보증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은감원은 이와관련,중앙투자금융과 관련임직원을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은감원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벌인 특별검사결과 중앙투금은 중개어
음에 보증해서는 안된다는 단기금융회사업무운용준칙을 어기고 3천8백33억
원어치의 어음에 배서하거나 보증때 사용하는 부전지의 원본을 복사한 사
본등으로 위규보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투자는 내부적으로는중개어음으로 회계처리 보증료대신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