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심명수부장판사)는 19일 광양만 제2제철소
건설과 관련,문성배씨(전남 동광양시 광영동) 등 1천3백25명이 포항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포철측은 이미 원고들에게 충분히 보상
했기 때문에 추가 보상은 필요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항제철측은 산업기지 건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광양만에 제2종합제철 용지를 조성하면서 지난 82년 동광양시에 주거지를
새로 만들어원고들을 이주시키고 토지 보상비 16억원 및 생계보조비
13억원을 이미 보상한 만큼추가 손실보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문씨 등은 포항제철이 지난 86년부터 90년까지 전남 광양만에 종합제철의
제2부지 추가 조성공사를 하면서 인근 태인도와 금호도 주변의 어장을
파괴,주변 간석지에서 자연산 어패류를 채취할 수 없게 됐다며 지난 91년
6월 36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