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단자사의 종금전환과 관련,전환기준을 자기자본금 4백억원이
상으로 하고 제2금융권 소형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단자 리
스 신용금고등 이업종 금융기관간 합병을 통한 종금사로의 전환을 허용할
방침이다.
19일 재무부관계자는 "단자 리스 신용금고등 제2금융권기관들이 규모와
업무범위등의 한계때문에 금융기관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내년초 지방단자사의 종금전환을허용할때 단자사간 합병뿐아니라 단자와
리스및 신용금고간의 합병을 통한 종금전환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업종간 합병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점포증설이나 공개및 증자허용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