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 천연액화가스(LPG)를 쓰는 대중음식점등 업소가 7천5백여곳에
이르고 있으나 대부분이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지않아 사고 때 시민들의 보
상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재래상가, 대중음식점, 유흥업소 등 연면적 70평방
미터이상 다중집합시설 가운데 천연액화가스를 쓰는 업소는 남구 1천2백63
개, 중구 1천1백76개, 북구 1천1백54개, 남동구 8백19개, 서구 6백75개, 동
구 2백15개 등 모두 4천4백18개이며 연면적 70평방미터이하의 소규모까지
포함하면 7천5백50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소는 천연액화가스 관련법상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나
전체의 0.1%선에 불과한 10여개 업소만이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관할기
관들도 이를 점검하지 않고 있어 사고 무방비인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