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9일 국회 정치특위 제2심의반(반장 황윤기 의원) 회의를 열어 안
기부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벌인 끝에 국회에 새로 정보위를 설치해 안기
부 예산을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안기부법 또는 국회법을 개정키로
잠정합의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안기부는 국회 정보위가 안기부 예산을 실질적으로 심의
하는 데 현행 예산회계특례법이 걸림돌이 될 경우 이 법을 폐지하거나 문제
조항을 수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여야 특위 위원들
이 전했다.
여야가 이날 안기부법 개정안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인 국회의 안기부예산
실질심사와 관련해 원칙적인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안기부법 개정안이 이
번 정기국회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와 함께 선거법, 정당.정치
자금법 등 선거관계법 협상도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