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법인세 소득세등 각종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내용의 세법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경실련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청원서를 통해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른
세원노출로 사업소득자 법인 금리생활자들의 세부담 급증이 우려되고
있다며 양도소득세등의 비과세 감면폭은 대폭 축소하되 현행 각종세율을
크게 낮춰야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소득세의 경우 현행 최고세율계급을 6천4백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50%인 최고세율은 35%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세율은 현행 1억원초과 최고세율 34%를 1억5천만원초과 25%로
내리고 최저세율도 20%에서 15%로 낮춰야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현행 55%,60%의 최고세율을 각각 40%로 내려 세부담을
완하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와함께 이미 생필품이 된 소형 냉장고 세탁기 TV는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되 껌 1회용품 플라스틱제품등 환경오염물품을
부과대상에 새로 포함시키고 경유의 특소세율은 기존의 10%에서 1백%로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밖에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을 폐지하고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기위해 간접세 성격의 부가가치세율을 현재 10%에서 8%로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실명제실시로 재연될 위험성이 높아진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해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율을 현재 20%미만수준에서 공시지가수준으로
강화하고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