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최소시장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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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입금지됐던 품목의 시장을 개방할때 일정기간동안 최소한의
개방폭을 규정하는 것. 쌀등 농산물의 시장개방시 국내시장 충격완화를
위해 전면적으로 개방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이정도는 수입해야 한다는
개방정도의 하한폭인 셈이다.
지난91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타결을 위해 제시된 던켈초안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말이다. 당시 이 초안은 농산물의 경우 개방 첫해엔
국내수요의 3%를 수입한뒤 6년후까지 5%로 개방폭을 확대하고 그 이후엔
예외없는 관세화를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최근 일본은 이와관련 6년후 쌀시장 완전개방을 조건으로 최소시장접근
정도를 개방초년도 3.5%, 6년후까지 8%수준으로 확대한다는 안을 마련,
미국과 쌍무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같은 일본의
협상안이 받아들여지면 우리나라의 쌀시장개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는12월15일로 예정된 UR타결시한이 임박해오면서 국내 쌀시장개방문제와
관련 최소시장접근조항을 어떻게 이용할수 있는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개방폭을 규정하는 것. 쌀등 농산물의 시장개방시 국내시장 충격완화를
위해 전면적으로 개방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이정도는 수입해야 한다는
개방정도의 하한폭인 셈이다.
지난91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타결을 위해 제시된 던켈초안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말이다. 당시 이 초안은 농산물의 경우 개방 첫해엔
국내수요의 3%를 수입한뒤 6년후까지 5%로 개방폭을 확대하고 그 이후엔
예외없는 관세화를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최근 일본은 이와관련 6년후 쌀시장 완전개방을 조건으로 최소시장접근
정도를 개방초년도 3.5%, 6년후까지 8%수준으로 확대한다는 안을 마련,
미국과 쌍무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같은 일본의
협상안이 받아들여지면 우리나라의 쌀시장개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는12월15일로 예정된 UR타결시한이 임박해오면서 국내 쌀시장개방문제와
관련 최소시장접근조항을 어떻게 이용할수 있는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