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음규제지역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모든 건설공사장으로 확대된다.

또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았던 건설소음규제기준이 생활환경기준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고 장비별로 돼있던 소음규제방식도 공사장에서 나오는 모든 소
음을 대상으로 하는 공사장단위 합성소음도 관리방식으로 전환된다.

환경처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공사장 소음관리개선안을마
련, 다음달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건설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을 생황시간대별로 다르게 적용하고있으
며 주거지역과 관광휴양지역 학교 병원지역 부근의 공사장에는 55- 70dB이
하의 소음규제를 받도록 했다.